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(제6조) ===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[[징역]] 또는 [[벌금]]을 선고받고, 징역과 벌금을 모두 선고받을 수도 있다. 징역은 하한이 1년이라 1년부터 시작한다. 벌금형은 상한이 10억 원이라 10억 원보다 높아지지는 않는다(제6조 제1항) [* 가혹하지 않다고 하기가 어렵다. [[교통사고처리 특례법]]에서는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나온 경우 운전자에게 5년 이하의 [[금고]]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것과 비교해보면 훨씬 높다. 사망의 결과가 동일할 때 운전자의 부주의보다 사업주의 부주의가 더 엄하게 처벌되어야 하는 것일까?]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, 질병자가 1년 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, 징역은 상한이 7년이고, 7년보다 높아지지는 않는다. 벌금형은 상한이 1억 원으로 1억 원보다 높아지지는 않는다(제6조 제2항). >'''제6조(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)'''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[[사업주]] 또는 경영책임자등 은 '''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'''에 처한다.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. >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'''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'''에 처한다. >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'''2분의 1까지 가중'''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